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5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시민들이 나이, 질병,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발전 시민들은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 데 필요한 사회보험, 사회구제, 의료위생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국가와 사회보장 장애군인의 생활, 열사 가족을 무휼하고 군인 가족을 우대하다. 국가와 사회는 맹인, 청각 장애, 벙어리 및 기타 장애 시민의 업무, 생활 및 교육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2 조는 보험종에 따라 사회보험기금의 자금원을 확정하여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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