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 조의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초 연금 보험, 기본 의료 보험, 산업재해 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건립하여 시민들이 노령,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하고,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사회보험 등록, 개인의 권익 기록, 사회보험 대우 지급 등을 담당하는 사회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