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제 4 조 분담금 단위와 분담금 개인은 제때에 사회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징수한 사회보험금은 사회보험기금에 포함되며, 특별금은 특수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유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