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면 중재 신청서 제출:
(1) 노동 중재를 제기한 당사자는 노동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 중재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 체납 논란으로 인해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1 년 중재 시효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노사 관계 종료는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2. 현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가서 노동중재를 신청합니다.
(1) 중재 신청서 2 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 부
(2) 관련 증거 사본 및 증거 목록 2 부;
(c) 고용 단위 사업자 등록 정보.
3. 자료를 제출한 후 중재위원회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건해야 한다. 노동 중재위원회는 유료로 하지 않는다. 그런 다음 양 당사자에게 증명 기간을 제공하십시오.
4. 이후 법원은 청문회를 열어 너희 사이에 중재를 진행할 것이다. 중재가 실패하면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릴 것이다.
(1) 노동중재는 60 일 이내에 종결된다.
(2) 판결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고용주가 발효판결서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9 조.
고용주가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노동 보수를 체납하거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체납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행정부에 고소할 수 있으며, 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