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회 보험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하고,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사회 보험법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켰다. 국가는 여러 채널을 통해 사회보험 기금을 모금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국가는 세제 혜택 정책을 통해 사회보험을 지원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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