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사회보장납부가 정상이라면, 일반적으로 의료보험은 다음 달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즉, 만약 그 달에 의료비를 납부하면, 그 달의 의료비는 의료보험으로 상환할 수 없고, 피보험자가 다음 달에 관련 의료비가 발생한 후에만 의료보험을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보증을 끊는다면, 보험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는 보험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단위 때문에 의료보험이 끊어지면 의료비의 이 부분은 고용주가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의료보험에 따라 자비가 필요한 의료비는 피보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단교한 후 의료보험을 내면 다음 달부터 의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자액의 비율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 의료 계좌에 돈이 있다면 개인 의료 계좌의 돈으로 관련 의료비를 지불할 수 있다.
의료보험이 모든 의료비를 상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성형의 의료비, 의료보험은 환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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