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습기간 동안 고용인과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사원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은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이다. 2. 사회보험은 법에 따라 강제되며, 고용인 단위와 직공은 선택권이 없다. 이 경우, 사원이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3. 위의 사회보험 외에 직원들은 다른 상업보험을 내지 않도록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주가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현지 노동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1.' 사회보험법' 제 58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종업원을 위한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2. 자발적으로 사회보험에 참가하는 무직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3.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개인 사회보장번호를 건립합니다. 개인 사회보장번호는 시민의 신분번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