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기초 연금 = (피보험자 퇴직 시 전년도 전 성 근로자 평균 임금+본인지수화 월평균 분담금 임금) ⊏ 2 × 개인 누적 분담금 연한 × 1%. < P > (1) 개인계좌연금 = 개인계좌저축액 ÷ 발행월수 (첨부 파일 참조, 퇴직시 연령이 이전 파일 미만 다음 파일 계산을 초과함).
2, 기본연금보험 개인계좌를 설립하기 전에 직장에 참가하며 분담금 연한, 본 의견의 시행 후 퇴직한 사람은 기초연금과 개인계좌 연금을 지급하고 월 과도연금을 지급한다. 계산 공식은 < P > 월과도연금 = 본인지수화 월평균 분담금 임금 × 기본연금보험 개인계좌 설립 전 같은 분담금 연한 × 1.3% 입니다. < P > 지수화 월평균 분담금 임금 = ((1 × 분담금 연한++......)) × 본인이 퇴직할 때 전년도 전 성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3, 보험 가입자의 기본연금보험료는 규정된 퇴직연령까지 납부하고 (국가 및 성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제외), 분담금 연한이 12 개월 누적되어 1 년으로 계산되며, 분담금이 1 년 미만으로 환산됩니다 (소수점 보유 2 자리).
4, 퇴직 조건에 도달했지만 분담금 연한이 15 년 미만인 경우,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없고, 사회보장기관이 개인계좌 저축액을 한꺼번에 본인에게 지급하고, 분담금 연한이 1 년마다 1 개월마다 기하급수적인 월평균 분담금 임금 (분담금 연간누적 계산법 등) 을 지급하고, 자금은 기본연금보험기금으로 지출되며, 연금보험 관계를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