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들은 병가 기간에도 사회보증을 납부해야 한다. 사회 보장 외에 단위는 법에 따라 직원의 병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회사는 매달 사회보장기관이 정한 요율에 따라 사원에게 사회보증을 납부해야 하고, 직원의 개인분담금은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