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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장이 멈춘 후에도 실업구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고용주와 노동계약을 해지한 후, 고용인 단위는 사회 보장 납부를 중단할 것이다. 실업구제금을 일정 기간 지급한 후에는 실업구제금 수령에 영향을 주지 않고 수령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실업자는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하는데, 단위와 본인은 이미 규정에 따라 분담금 의무 1 년을 이행했다.

(2) 본인이 원하는 대로 취업을 중단하지 않는 것;

(c) 실업 등록이 이루어졌으며 구직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실업자들은 실업보험금을 받는 동안 동시에 다른 실업보험 대우를 받는다.

단교사회 보험의 영향: 첫째, 단교기간 동안 사회보증은 청산되지 않고, 앞으로 사회보장 분담금 연한이 14 년을 만족시키면 사회보장을 보충해야 입원환급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연금 보험 분담금 중단은 분담금 연한에 영향을 미치며, 재납부 전후의 분담금 연한은 합해 계산할 수 있다. 셋째, 의료보험 분담금 중단은 관련 대우를 받을 수 없고, 재납부 후 분담금 연한은 신참보증에 따라 계산되며, 전후분담금 연한은 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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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실업 보험 조례 제 14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실업자는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하며, 소재기관과 본인은 규정에 따라 분담금 의무 1 년을 이행할 수 있다. (2) 본인이 원하는 대로 취업을 중단하지 않는 것; (c) 실업 등록이 이루어졌으며 구직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실업자들은 실업보험금을 받는 동안 동시에 다른 실업보험 대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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