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규정. 고용인 기관이 사회보험 등록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사회보험 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고용인 기관에 사회보험액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11 원 이상 3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 P > 3 개월 수습기간 동안 사회보험을 내지 않는 처리 방법은
1, 기업단위와 협의하여, 단위가 자신을 위해 사회보험을 내지 않도록 요구하고, 만약 단위가 여전히 납부하지 않는다면, 직공은 자발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2, 노동감찰대대에 불만을 제기하면 노동감독대대는 사람을 부대에 파견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만약 상황이 맞으면 단위는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직공이 빚진 사회보장도 보완할 것이다.
3, 노동중재 신청, 관련 부서는 관련기관에 요구에 따라 직원 사회보증을 보충하고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 P > 직장이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회보증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르면 기관과 근로자는 협력 기간 동안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2 배의 경제보상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며, 동시에 근로자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게 된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 P > 제 84 조 < P > 고용인이 사회보험 등록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고용인 기관에 사회보험액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11 원 이상 3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