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수당을 받는 지원자는 반드시 호적부나 거주증을 소지한 남경시 주민이어야 한다.
출산 수당은 출생 확인 후 둘째 아이만을 대상으로 한다.
3. 둘째 아이가 쌍둥이라면 출산수당을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원자는 출산수당을 신청하기 6 개월 전에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해야 한다.
5. 신청인은 본 시 사회보험법에 규정된 가정의 월총소득이 본 시 가정의 월생활보장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