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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보증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법률 분석: 개인 저보증번호를 질의하는 방법은

1, 노동보장종합서비스전화 12333 으로 전화하여 정책상담과 정보조회입니다.

2, 주민등록증이나 호적부를 가지고 소재한 향진 (거리) 의 민사무나 민정 창구로 가서 조회한다.

3, 민정 관련 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합니다. < P > 법적 근거:' 사회구조잠행방법' 제 12 조 최저 생활보장을 비준한 가정에 대해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민정부부는 * * * 같은 생활의 가족 1 인당 소득이 현지 최저 생활보장기준보다 낮은 차이에 따라 월별로 최저 생활보장금을 지급한다. 최저 생활보장을 받은 후에도 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노인, 미성년자, 중증 장애인, 중병 환자에게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생활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P > 민사부의 관련 통지 요구 사항에 따라 저보 공시는 저보 대상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주의해야 하며,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를 제창하지 않으며, 공시 범위는 저보 신청자가 거주하는 마을위원회에 국한되어야 한다. < P > 사회보장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스스로 조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사회보장센터 조회 < P > 자신의 사회보장계좌번호가 불분명하면 각 구 사회보장기관 업무처리홀 문의에 신분증을 휴대할 수 있습니다.

2.

가 소재한 도시의 노동보장망이나 사회보험업무사이트에 접속한 뒤' 개인사회보장정보 조회' 창을 클릭하고 본인신분증과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당신의 사회보장번호 또는 주민등록증 생년월일) 를 입력하면 본인가입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P > 3. 전화상담 < P > 노동보장종합서비스전화' 12333' 에 전화하여 정책상담과 정보문의를 진행한다.

4, 터치스크린 조회 < P > 각 구 사회보험기관 업무처리실에 사회보험 터치스크린 조회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카드로 결제하거나 화면 지시에 따라 카드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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