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은 사회보험을 실시하는 근본 목적이며, 근로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일시적으로 생활원을 중단한 후의 기본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2. 합법성
합법성은 국가 입법과 법 집행을 의미한다. 보험 대우의 수혜자와 그 소재처는 모두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기금에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며, 자원해서는 안 된다. 법제는 사회보험을 실현하는 조직보증으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노동능력과 실업을 상실하여 생활보장을 받고 사회질서를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서로 돕다
상호 원조는 사회 위험 원칙에 따라 사회 보험을 조직하는 것이다. 사회보험료는 국가 기업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사회보험 펀드를 설립한다. 사회보험기구는 서로 돕고, 자금을 통일조제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재분배하고, 사회보험에 참가하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4. 복리후생
사회보험은 이윤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큰 사회보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성격이다.
5. 일반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4 조 국가는 신형 농촌협력의료제도를 건립하고 보완한다.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