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업 등록의 일반 절차는 신청, 접수, 승인, 면허 발급이다. 우선 신청자는 서류를 소지하고 호적 소재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경영자 신분증, 경영장소 증명서, 취업증 등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 P > 공상행정관리부의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규정에 부합하는 것을 접수합니다. 모든 승인이 끝난 후 신청인이 일정한 등록비를 납부하면 상공행정관리부는 신청자에게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1, 청도시 남구 홍콩중로 17 호 행정승인홀 상공국 창구 < P > 처리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 시 11 분-12 시 11 오후: 13:31-17:11?
2, 시남구 닝샤로 286 호 A1 층 < P > 처리 시간: 법정근무일 9:11-12:11,13:31--17:11
3, 시북구 안산 2 로 48 호 등록기관이 설립, 변경 등록 및 영업허가증을 재발행하는 각종 시장주체를 허가하고, 신판 영업허가증을 발급하고, 이전에 존속했던 각종 시장주체는 원판 영업허가증을 계속 사용하거나, 신판 영업허가증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사회보장 납부 < P > 회사 등록이 완료되면 31 일 이내에 해당 지역 관할 사회보장국에 회사 사회보장계좌를 개설하고' 사회보장증' 및 CA 증서를 처리하고 사회보장, 은행과 3 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사회보장 관련 비용은 사회보증을 납부할 때 자동으로 은행 기본가구에서 공제된다.
2, 세금 통제 신청 및 송장 < P > 기업이 송장을 발행하려면 세금 통제 기관을 유치하고, 세금 통제 사용 교육을 받고, 신청 송장을 승인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기업은 스스로 송장을 발행할 수 있다.
바이두 백과-영업 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