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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자영업허가증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영업자 개업 등록의 일반 절차는 신청, 접수, 승인, 면허 발급이다. 우선 신청자는 서류를 소지하고 호적 소재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경영자 신분증, 경영장소 증명서, 취업증 등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 P > 공상행정관리부의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규정에 부합하는 것을 접수합니다. 모든 승인이 끝난 후 신청인이 일정한 등록비를 납부하면 상공행정관리부는 신청자에게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1, 청도시 남구 홍콩중로 17 호 행정승인홀 상공국 창구 < P > 처리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 시 11 분-12 시 11 오후: 13:31-17:11?

2, 시남구 닝샤로 286 호 A1 층 < P > 처리 시간: 법정근무일 9:11-12:11,13:31--17:11

3, 시북구 안산 2 로 48 호 등록기관이 설립, 변경 등록 및 영업허가증을 재발행하는 각종 시장주체를 허가하고, 신판 영업허가증을 발급하고, 이전에 존속했던 각종 시장주체는 원판 영업허가증을 계속 사용하거나, 신판 영업허가증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사회보장 납부 < P > 회사 등록이 완료되면 31 일 이내에 해당 지역 관할 사회보장국에 회사 사회보장계좌를 개설하고' 사회보장증' 및 CA 증서를 처리하고 사회보장, 은행과 3 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사회보장 관련 비용은 사회보증을 납부할 때 자동으로 은행 기본가구에서 공제된다.

2, 세금 통제 신청 및 송장 < P > 기업이 송장을 발행하려면 세금 통제 기관을 유치하고, 세금 통제 사용 교육을 받고, 신청 송장을 승인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기업은 스스로 송장을 발행할 수 있다.

바이두 백과-영업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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