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취업난자, 기업 취업에 들어가지 않고 스스로 유연하게 취업하고 개인신분으로 사회보증을 납부하는 경우 현 공공기관 * * * 취업인재서비스기관에 유연한 취업사회보장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부는 개인이 실제로 사회보험비의 50% 를 납부하고 누적은 3 년 동안 보조할 수 있다.
3. 창업지원: 취업난자들은 본성에서 공상영업허가증을 받고, 정상적으로 6 개월 이상 경영을 하며, 법에 따라 세금을 내고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며 일회성 창업지원을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취업촉진법' 제 52 조는 신체조건, 기술수준, 가족요인, 토지손실 등으로 취업하기 어려워 실직한 지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을 찾지 못한 사람을 가리킨다. 취업난인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