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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은 언제부터 강제되기 시작했습니까?

사회 보장 강제 납부는 1995 로 시작한다.

첫째, 사회 보장 제도 수립의 배경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은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필연적인 산물이다. 개혁개방의 심화와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점차 형성되면서 노동관계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은 사회보장제도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둘.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규정

1995 65438+ 10 월 1,'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이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이 법 제 72 조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의 사회보장 분담금 의무를 분명히 하고 사회보장제도 시행에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셋째, 사회 보장 분담금 이행 과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시행 이후 사회보험 납부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의 법적 책임이 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분담금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분담금 비율이 점차 조정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지불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넷째, 사회보장제도의 의의

사회보장제도의 수립과 시행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 공평을 촉진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근로자에게 연금, 의료, 실업보장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인의 부담을 줄이고 노동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 보장 강제 납부는 1995 에서 시작되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시행에서 비롯된다. 그 이후로, 사회 보장 납부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법적 책임이되어 중국 사회 보장 제도의 수립과 발전을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시행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정성과 안정도 촉진시켰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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