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술한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동급인민정부나 상급기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주관인과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조례는 또한 인민정부와 그 부서, 단위 부당 이용, 연금 보험 기금 압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정을 명령하고, 상급기관이 주관자와 직접책임자의 행정책임을 각각 추궁하고, 단위 법정 대리인은 사회보험부에서 2,000 원에서 5,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