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민연금은 신농보험에 가입한 농촌 주민들이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연금보험료입니다. 분담금 기준은 매년 100 원으로 잠정적으로 200 원, 300 원, 400 원, 500 원 5 등급으로 나뉜다. 각지에서는 실제 상황에 따라 분담금 등급을 높일 수 있다. 보험인은 스스로 등급을 선택해서 납부를 많이 한다. 국가는 농촌 주민의 1 인당 순소득 증가에 따라 제때에 분담금 등급을 조정한다.
2. 농민들은 도시와 농촌 주민연금보험과 도시와 농촌 주민연금보험 가입자를 참가할 수 있다. 도시와 농촌 주민연금보험 기초연금은 국가가 관련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데, 국가는 한 달에 70 위안의 최저기준을 가지고 있다. 각지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안배를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