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수령 조건:
1. 본 시 상주호구를 가지고 있으며, 법정노동연령 내에서 본인의 의지로 취업을 중단하고, 규정에 따라 실업등록을 완료하고, 노동기간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지 1 년도 채 안 되어,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
2.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부서에서 채용한 본 시 농민계약제 근로자는 1 년 연속 근무하며 노동관계 종료 후 노동소득이 없고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
실업 수당 신청 자료:
1, 본인의 유효한 주민등록증 원본;
2. 취업창업증명서 (또는 취업실업등록증 또는 노동수첩)
실명제 은행 결제 계좌 직불 카드 또는 통장;
4. 나는 서면으로 신청한다.
법적 근거: 실업 보험 조례 제 14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실업자는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하는데, 단위와 본인은 이미 규정에 따라 분담금 의무 1 년을 이행했다.
(2) 본인이 원하는 대로 취업을 중단하지 않는 것;
(c) 실업 등록이 이루어졌으며 구직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실업자들은 실업보험금을 받는 동안 동시에 다른 실업보험 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