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 P > 1. 사회보증납부 의무 < P > 우리나라'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관계를 맺은 후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출산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사회 보장 납부는 고용주의 법적 책임이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 일수와는 무관하다. < P > 2. 노동관계 수립과 사회보증납부 < P > 직원과 회사가 노동관계를 맺으면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회사는 직원들에게 사회보증을 납부해야 한다. 직원들이 반달 반밖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이 반달 내에 쌍방이 노동관계가 존재하는 한 회사는 사회보증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P > 3. 사회보장납부 비율과 계산 < P > 사회보장납부의 비율과 금액은 일반적으로 사원의 임금 기수와 현지 사회보장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인 납부 금액과 비율은 지역과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해진 시간 노드와 방식에 따라 직원에게 상응하는 사회보장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P > 4. 위법 결과 < P > 회사가 법률 규정에 따라 사원에게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과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동시에, 직원들은 또한 회사에 사회보장비용을 보충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 P > 요약하자면 < P > 직원들은 상반기에만 근무하고 회사는 여전히 사회보증을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증납부는 고용인 단위의 법적 의무로 근로자의 실제 근무 일수와는 무관하다. 회사는 법률 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사회보장비용을 납부하여 직원의 권익과 회사의 합법적인 경영을 보장해야 한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 P > 제 58 조 규정: < P > 고용인은 고용일로부터 31 일 이내에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사정한다. < P >' 중화 인민 * * * 및 국사회보험법' < P > 제 61 조 규정: < P > 고용인은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정 사유로 인해 납부하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고, 고용인은 월별로 사회보험 납부의 상세한 상황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