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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은 누가 내나요?

법률 분석: 직원이 부상 당하기 전에 고용주가 한 번에 지불합니다. 근로자와 고용인이 노동관계를 해지한 후 산업재해사회보험국이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일회성 상해보상보조금을 지급한 후 고용인이 직원 본인에게 일시불로 지급한다. 일회성 장애 수당은 30 일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일회성 장애 수당의 액수는 각지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본인의 월급과 장애 등록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33 조. 근로자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인해 일을 중단하고 산업재해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휴업 체류 기간 동안 원임금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고용인이 매달 지급한다.

유급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수한 경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직자가 상해등급을 평가한 후, 원래의 대우를 중지하고,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대우를 누린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유급 휴업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유급 휴업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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