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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자녀와 초생자녀가 사회보장혜택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노동부가 발표한' 기업직원 출산보험 시범방법' 에서 미혼 자녀, 초생자녀는 사회보장대우를 받을 수 없는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1, 고용인 단위는 직원 분담금이 1 년을 넘어 계속 납부해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 인구 및 가족 계획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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