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사회보험은 정부가 부를 분배하기 위해 부과한 제도적 안배로, 실제로는 일종의 세금이다. 사회보험은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잠시 실직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소득이나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경제제도다. 사회보험의 주요 종목은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출산보험이다. 사회보험계획은 정부가 조직해 한 집단이 소득의 일부를 사회보험세 (비용) 로 강제해 사회보험기금을 형성한다. 특정 조건 하에서 피보험자는 기금으로부터 고정 수익이나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재분배 제도로 물질과 노동력의 재생산과 사회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사회보장체계 전체에서 핵심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회 보험은 일종의 지불 형 사회 보장입니다. 자금은 주로 용인 단위와 노동자 본인이 납부하고, 정부 재정은 보조금을 주고 최종 책임을 진다. 그러나 근로자는 법정 분담금 의무를 이행하고 법정 조건에 부합해야 해당 사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체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역사를 논의할 때 사회보장으로부터 사회보험을 빼서는 안 된다. 사회보험이란 국가가 입법을 통해 사회보험기금을 세우고 노동관계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게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실직할 때 필요한 물질적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