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보험법' 제 14 조는 개인계좌를 미리 인출해서는 안 되고, 회계금리는 은행 정기예금금리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이자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이 죽으면 개인 계좌 잔액을 상속할 수 있다.
3. 사회보장법 규정에 따르면 연금보험의 분담금 연간누적 계산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미리 인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금 보험 분담금 3 ~ 4 년의 경우, 개인의 경제능력으로 일시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먼저 납부 수속을 늦추고, 분담할 능력이 있을 때 연금 보험 갱신 관련 수속을 처리하고, 분담금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분담금 연한 누적 계산, 법정 퇴직 연령이 되면 65438+ 이상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