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5 조 제 1 항. 중국 인민과 시민들은 나이, 질병 또는 노동능력을 상실할 때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 발전 시민들은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 데 필요한 사회보험, 사회구제, 의료위생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