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을 을류 약품으로 제한하는 목적은 불필요한 비싼 약품을 의료보험 지급 범위에 포함시키는 데 따른 의료비 인상으로 인해 약값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압력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을류 약품의 지불을 제한함으로써 의료보험 약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환자가 약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의료비의 전반적인 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의료보험이 을류 약물로 제한된다는 것은 이 약들이 실제 응용에서 치료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병을 일으키는 메커니즘과 약물 작용 메커니즘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 그에 따라 사용과 지불을 제한해야 한다. 따라서 의사는 약을 복용할 때 환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장단점을 따져보고 최상의 치료 방안을 마련하고 합리적 약물 사용을 장려하고 의료보험 제도 건설의 건강한 발전을 함께 촉진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