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아이 사회보장카드는 어떻게 재발급합니까?
1, 분실 신고
자신의 사회보장카드가 분실된 것을 발견하면, 먼저 사회보장핫라인 12333 으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분실신고를 하거나 0 을 눌러 직접 인공서비스를 이체하여 고객서비스 직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서비스 직원이 분실신고를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전화 분실신고의 유효기간은 15 일이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회보장카드가 자동으로 복구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전화 분실 신고 후 15 일 이내에 반드시 사기를 묻고 사회보장카드를 재발급해야 한다. 장기간 분실 신고를 하려면 의료 보험 기관에 가서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2. 새로운 아동 사회보장카드를 재발급합니다.
(1) 피보험자의 진정한 신분이나 호적부 및 보호자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의료보험 기관에 가서 서면신고 수속을 하고 사회보장카드 보충카드를 수령합니다.
(2) 사회보장카드 재발급을 받아 사회보장카드 계좌를 개설하고, 사회보장카드를 재발행하고, 관련 정보를 작성하다.
3, 명함 인쇄
은행 카드를 기다리며 카드 제작 과정은 보통 1-2 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명함 인쇄가 완료되면 피보험자에게 카드를 받으라고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