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규정에 따르면 직원들은 입사한 달만 되면 사회보증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상하이 사회보장부는 매월 5 ~ 26 일 이내에 사회보장등록과 납부 등 관련 수속을 하고 있다. 매월 26 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은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상해의 또 다른 운영 기준은 신입사원이 입사한 달에 직원들과 이번 달 사회보증납부를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보장분담금 기수와 이달 납부 또는 보납이 포함돼 있다. 26 일 이후 입사한 직원을 포함한다. 회사가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약속했는데 직원들이 뉘우치고 추후 지불을 요구하면 회사는 여전히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연체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중도에 이직한 직원의 경우, 그 달에 하루 일하기만 하면 그 달의 모든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정규직이 되어 그 달에 사회 보험을 납부하다. 오보험일금이 첫 달인지 두 번째 달인지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는 것은 구체적인 회사의 규정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입사 후 또는 입사 30 일 후 직원에게 5 보험 1 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마다 규칙과 제도가 다르다. 어떤 회사는 직원이 바뀌는 달에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어떤 회사는 입사 후 직원에게 5 보험 1 금을 납부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58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종업원을 위한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사회보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직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는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개인 사회보장번호를 건립한다. 개인 사회보장번호는 시민의 신분번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