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고용인 단위는 노동관계 수립일로부터, 고용인 단위는 쌍방의 노동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노동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증을 납부해야 한다. 노동자가 일로 부상을 입은 후 쌍방의 노동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르면,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휴업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유급휴업 기간 동안 원임금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별로 지급한다. 유급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 관련 상해의 사회 보험은 고용주가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