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받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국가법률제도로 볼 때 우리나라 세무서와 의료보험 기관이 모두 징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이중징수를' 혼합징수' 라고 부른다. 그러나 징수 주체는 성급 정부 부처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중 징수는 순전히 실천적인' 혼합징수' 모델이 아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지방정부에 사회보장 분담금의 징수 주체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연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쌍집' 이라고 부를 수 있는 독특한 체계. 이 글은 주로 소장품이라는 관련 지식점을 쓰는데,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