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양로보험, 전명 사회 기본연금보험은 국가와 사회가 일정한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국가가 규정한 노동연령 한계에 도달하여 노동의무를 해지하거나 노후 퇴출 후 기본생활로 인해 건립된 사회보험제도다. 연금보험은 사회보장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가장 중요한 5 가지 사회보험 중 하나이다. 연금 보험의 목적은 노인들의 기본적인 수요를 보장하고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생활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단위 연금 보험의 분담금 기준은 단위 근로자 임금 총액이고, 개인의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개인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임금 기수이다. 연금 보험 분담금 기준 상한선은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00%, 하한은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40% 였다. 이 기수는 주로 나의 임금 기수와 관련이 있으며, 미래의 연금 액수와 사회 평균 임금과는 무관하다. 분담금 기수는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고용인 단위의 신고에 따라 결정한다. 연금 보험 분담금 기준이 잘못된 경우 즉시 회사에 연락하여 보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회보험국에 연락하여 보험 분담금 기준을 수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0 조 근로자는 반드시 기본연금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본연금 보험료는 고용인 단위와 직공이 공동으로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공무원과 공무원법이 관리하는 직원의 연금보험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직공 임금 총액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유연한 취업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과 개인계좌에 각각 적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