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단위는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보상금은 1 년에 한 달마다 임금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2)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
(3) 근로자의 월급은 고용인 소재지 직할시 또는 구설구 시 인민정부가 발표한 현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 배에 달하며, 경제보상금 지급 기준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 배에 달하며, 경제보상금 지급 기간은 최대 12 년을 넘지 않는다.
(4) 월급이란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12 개월 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말한다.
노동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어떡하지?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9 조에 따르면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에 다음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가 있다.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노동분쟁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a)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은 실제로 잘못되었습니다.
(2)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관할권이 없다.
(3) 법정 절차 위반;
(4)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5) 상대방 당사자는 사법의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숨겼다.
(6) 중재원이 사건을 중재할 때 뇌물을 주고, 부정을 편애하고, 법을 어기는 심판.
근로자가 절차만 의심한다면 증인 증언 증명서를 제공하여 판결 철회를 주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제 50 조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본법 제 47 조 규정 이외의 노동 분쟁 사건에 대한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중재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근로자가 실체에 불복하면 15 일의 시효를 파악해 제때 기소해야 한다. 절차와 실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동시에 신청하고 기소해야 한다. 중재기구는 보통 민간기구이며, 그 사건을 접수하는 관할권은 쌍방의 약속에서 비롯된다. 합의가 없으면 그들은 사건을 받아들일 권리가 없다.
결론적으로 변쇼는 사회보장노동중재배상기준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답변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사회보장노동중재보상명언)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47 조에 따르면 경제보상금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1 년에 한 달씩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지급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
근로자의 월급은 고용인 소재지 직할시 또는 구설구 시 인민정부가 발표한 현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보다 3 배 높고,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는 기준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 배,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는 기간은 최대 12 년을 넘지 않는다.
이 조항에 언급된 월급은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12 개월 전의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58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해당 직원을 위한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사회보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직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는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개인 사회보장번호를 건립한다. 개인 사회보장번호는 시민의 신분번호입니다.
제 86 조
고용주가 제때에 사회보험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 징수 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하루 5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증납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빚진 금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2 조는 사회보험기금이 보험종에 따라 자금원을 확정하고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