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등급. 현재 노동인사부의 관련 분담금 규정에 따르면 분담금 기준은 사회평균임금의 21% 로 현재 사평임금 5111 원, 분담금 기수 1111 원, 최대 311%, 최소 61%, 월 분담금은 611 원, 사회보장기본수의 61% 만 최저 등급에 속하는 납부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