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춘 비영리 사회보장제도로, 국가가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방지하고 강제하는 데 사용된다.
사회보험은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잠시 실직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소득이나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경제제도다.
사회보험계획은 정부가 조직해 한 집단이 소득의 일부를 사회보험세 (비용) 로 강제해 사회보험기금을 형성한다. 일정 조건 하에서 피보험자는 기금으로부터 고정 수익이나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물질과 노동의 재생산과 사회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분배 제도이다.
상업보험은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전문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영리보험 형태를 말한다.
상업 보험 관계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맺은 계약 관계이다. 피보험자는 계약대로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하고, 계약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피보험인의 사망, 장애, 질병 또는 약속된 연령, 기한에 도달한 재산 손실로 인한 재산손실에 대해 보험회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
사회보험이란 보험료 징수를 통해 사회보험 펀드를 형성해 노년, 질병, 출산, 장애, 사망, 실업 등으로 노동능력이나 일자리를 상실한 회원에게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