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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카드 취소는 어떻게 재발급합니까?

취소 후 다시 신청:

(1) 고용인은 성 사회보장카드 앱 정보시스템을 통해 성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정보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신청인은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성급 사회보장카드 합작은행이 설립한 빠른 카드망 현장 카드를 가지고 갔다.

사회보장카드를 수령했지만 주민등록기능을 개통하지 않은 경우 성 내 어떤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에서도 개통할 수 있고, 카드 발급 은행에 직접 설립한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을 개통하거나 은행망에서 금융기능을 개통하여 개통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능에 해당하는 사회보장비밀번호는 의료보험결제와 카드 관련 업무에 쓰인다.

확장 데이터:

주의할 사항

사회보장카드를 분실한 후 카드 소지자에게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상담 전화 12333 으로 전화를 걸어 분실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사회보장카드 취급 서비스 기관에 정식으로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화신고 유효기간은 7 일, 7 일 후 자동신고).

사회보장카드를 발견하면 사회보장카드, 신분증 등 유효한 신분증 원본을 가지고 사회보장카드 취급 서비스 기관에 가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사회보장카드가 확실히 분실된 경우 본인 신분증 등 유효한 신분증 서류를 원본 카드 발급 은행 지정점 현장 보충카드로 휴대해야 합니다. 카드 교환 비용은 카드 발급 은행이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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