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 관계에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쌍방은 최초 임대 또는 갱신 시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 임대 기간 및 보증금 환불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임대 계약에 보증금의 성격이나 규칙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보증금은 임대 선불로 간주되어 어쨌든 환불됩니다. 2. 당사자가 유보금, 보증금, 계약금, 계약금, 계약금 또는 계약금을 납부했지만 계약금의 성질이 없어 당사자가 예금권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3. 계약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대관계가 제거되고 임차인이 이미 이사, 정리, 모든 미지급비용을 지불한 다음 날 전세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무이자로 반납해야 한다. 4. 임대기간에 재산손실이 있으면 그에 따라 보증금을 공제하고 재산손실을 공제한 후 보증금을 환불해야 합니다. 5. 계약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의 역할은 주택 및 주택 내 재산에 대한 보증을 설정하는 것이다. 임대인 집 및 실내 시설이 임대 기간 동안 파손되면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6. 손실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될 때 반환해야 합니다. 7. 임대보증금이 환불되지 않는 문제는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실패하면 증거를 모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77 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약속과 맞지 않으며, 계속 이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03 조 임대 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사용, 수입,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