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증 잠행조례 (2004 년 2004 호) 국무원 663 호)
제 9 조 거주증을 신청하려면 소재지 공안파출소 또는 공안기관이 위탁한 지역사회 서비스기관에 신분증, 본인사진, 주거주소, 취업, 학교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거주소 증명서에는 주택임대계약, 주택재산권증, 주택구매계약이나 임대인, 고용인 단위, 학교에서 발급한 숙박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취업 증명서에는 공상영업허가증, 노동계약, 고용인이 발급한 노동관계 증명서 또는 합법적으로 취업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기타 자료가 포함된다. 독서 증명서에는 학생증과 학교에서 발급한 기타 연속 독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 보호자 또는 가까운 친척이 대신 거주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근친이 대신 처리해 주신 것은 의뢰인, 대리인의 합법적이고 유효한 신분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증빙 자료의 신청자와 발행인은 본 조에 규정된 증명 자료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신청 자료가 미비한 경우 공안기관이 위탁한 파출소 또는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은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통보해야 한다.
거주증 처리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주거증을 발급해야 한다. 외진 지역, 교통이 불편한 지역 또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기일 내에 주거증을 발급하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