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철거민이 이주할 권리가 있고, 현지에 안치할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옛 도시 개조나 계획 조정으로 인한 철거로 인해, 철거 지역의 구간은 평가절상될 것이다. 철거측은 섹터 상승이 철거자의 공헌이 아니라 계획 조정이나 재건으로 인한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철거측은 구두로 이주를 약속했지만, 철거측이 마련한 철거협정 텍스트에서는' 귀환' 이라는 단어가 제거되어 이주를 실현할 수 없었다. 만약' 이동 이전' 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계약 첨부서에 안치실의 위치, 호형, 홍선도를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