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와 배우자가 주요 근무도시에서 자택이 없는 주택 임대비는 표준 정액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주택 임대료 특별 추가 공제 기준
직할시, 성도, 계획단열시, 국무원이 정한 기타 도시, 공제 기준은 월 1500 원입니다.
첫 번째로 열거된 도시를 제외하고, 시 관할 구역 호적인구 1 만 이상 도시, 공제 기준은 매월 1 100 원입니다.
호적 인구가 654.38+0 만원을 넘지 않는 도시는 공제 기준이 월 800 위안이다.
또한 주의해야 할 곳이 몇 군데 더 있다.
주택 임대 비용은 반드시 임대 계약서에 서명할 때 공제해야 한다. 임대 계약에는 형식과 템플릿 요구 사항이 없으며 실제 계약은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료와 주택 대출이자 공제는 동시에 즐길 수 없다.
부부 쌍방의 주요 근무도시는 동일하며, 오직 한 쪽만이 주택 임대비를 공제할 수 있다. 쌍방의 주요 근무도시가 다르고 주택이 없는 사람은 별도로 공제할 수 있다.
배우자는 납세자의 주요 근무도시에 자택이 있고, 납세자가 주요 근무도시에 자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정책을 즐기지 못한다.
개인공동임대 주택 (부부관계 아님), 임대인과 임대 계약을 맺은 사람은 임대료 정액 기준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납세자 근무도시와 실제 임대지가 일치하지 않아 실제 근무도시의 기준에 따라 주택 임대료를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