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쌍방은 쌍방에 구속력이 있는 행동을 진지하게 이행해야 하며, 이유 없이 위약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계약 후 번복하면 먼저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상대방이 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 계약 해지 조건을 약속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계약법에서 법정 해권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계약을 계속 이행하고 싶지 않다면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기소하고 위약 책임을 지고 쌍방의 계약권 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그러나 쌍방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단 그들이 계약한 후에 번복하면, 그들은 위약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계약법의 기본 원칙은 계약법 제정과 시행의 전반적인 지도 사상이며 계약법의 영혼이다. 계약법의 기본 원칙은 계약법이 다른 법률과 구별되는 표지로 계약법의 기본 특징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위약은 계약 약속에 따라 관련 위약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쉽게 번복할 수 없고 배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62 조 당사자는 계약 해지를 협상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를 약속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나타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565 조 당사자 일방이 법에 따라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착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만약 통지서에 채무자가 일정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종결된다. 만약 채무자가 이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은 통지서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될 때 종결될 것이다. 상대방은 계약 해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계약 해지의 효력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여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이 해당 주장을 확인한 고소장이나 중재신청서 사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계약이 해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