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이죠. 집주인은 공셋집을 신청할 수 있지만 공셋집 관련 신청 조건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호주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 인구는 신청 조건에 부합한다: 집주인의 가구 규모는 공셋집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정인구는 일반적으로 규정된 최대 인구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계소득은 기준에 부합한다: 집주인이 속한 가구의 연간 소득은 공셋집 신청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가구 연간 소득이 규정된 소득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주택 조건은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집주인이 있는 가정의 주택 조건은 공셋집 신청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정에 소유주택이 없거나 주택이 없는 것은 규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요구한다. 호적 소재지는 조건에 부합한다: 집주인의 호적 소재지는 공세 신청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호적 소재지는 현지 도시나 지정된 지역 내에 있어야 한다. 공셋집의 신청 조건과 자격 요건은 주로 가족 규모, 가구 연간 소득, 주택 조건, 호적 소재지를 포함한다. 집주인의 경우, 공임대를 신청하려면 상술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현지 신청 절차와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