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시 집행인의 과소비 제한에 관한 규정' 제 3 조, 집행인은 자연인이며, 소비제한 조치를 취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과소비 및 비필수 소비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1) 교통수단을 탈 때 비행기는 이등석 이상, 기차, 배는 부드러운 침대를 선택한다. (2) 스타급 이상의 호텔, 호텔, 나이트클럽, 골프장 등에 돈을 많이 쓴다. (3)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고급 주택을 신축, 확장, 인테리어하는 것 (4) 고급 오피스텔, 호텔, 아파트 등의 장소를 임대한다. (5) 비업무적으로 필요한 차량을 구매한다. (6) 관광 휴가; (7) 자녀가 고유료 민영학교 (7) 피집행인 단위로 소비 제한 조치를 취한 후 집행인과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채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책임자, 실제 통제인은 전항에 규정된 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개인 재산을 개인 소비에 사용하여 전항의 행위를 실시하는 사람은 집행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 법원의 심사는 사실이며, 마땅히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