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셋집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1. 전세 심사: 주택 구입자는 공셋집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공셋신청 조건을 충족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공공 임대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는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 인 1 실 1 실, 2 인 1 실 1 실, 3 명 (가족 구성원이 부녀나 모자만 신청할 경우 3 명) 은 2 실 1 실, 4 명 이상은 3 실 1 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접수: 공셋집을 신청할 때 먼저 공셋신청센터에 신청자료를 제출하고, 공셋신청센터는 신청인의 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청점을 접수하고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3. 초심: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공세신청 자료를 성공적으로 제출하면 공세센터는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의 자료를 초심해 초심의견을 제시한다. 초심에서 통과된 시 공공임대주택관리국에 제출하여 검토, 통과하지 못한, 서면으로 이유를 알리고 설명하다.
4. 심사: 시 공공임대주택관리국은 초심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의의견을 제출한다. 합격자를 공시하고, 불합격자에게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알리고, 이유를 설명하다.
5. 공시: 신청인의 신청이 공셋센터 심사를 통과하면 공셋센터는 본 시의 공셋집 정보 (수입, 주택 등) 를 공시한다. , 7 일 (영업일 기준) 이상. 공시 대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 공공임대주택관리국이 실명신고를 접수하고 10 영업일 이내에 검증을 완료합니다. 반대 이의가 성립된 것을 확인했다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6. 대기: 이의가 없거나 공시 이의가 없는 지원자가 대기 상태에 들어가면 지원자는 본 시 공공임대 주택 정보망 또는 신청점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대기 기간 동안 신청자의 업무, 소득, 주택, 가족 수가 변경된 경우, 자발적으로 원래의 신청점에 서면 자료를 제출하여 자격을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