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임대 신청은 정부 복지를 받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비자 신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국토안전부 20 19 발표에 따르면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서 주택보조금, 사회구제, 장기 의료보장과 같은 공공경제지원을 신청하면 이민국 관리는 이를' 공공부담' 으로 간주하며 경제능력이 미국 생활을 유지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비자관은 비자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자의 수입, 취업, 가족 구성원, 지원자의 미국 경제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따라서 공임대 신청 여부가 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은 당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나 선임 이민 컨설턴트에게 개인 조언과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