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저임금 주택 보안 조치":
제 25 조 도시 저소득 주택난가정은 임대한 염세 주택을 대출하거나, 전셋하거나, 용도를 바꿀 수 없다.
도시 저소득주택난가정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하는 경우, 계약약속에 따라 염세 주택을 반납해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6 개월 이상 임대되지 않은 염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6 개월 이상 염세 주택 임대료를 내지 않은 것이다.
은퇴는 상술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다.
염세주택이란 정부가 임대료 보조금이나 실물 배세 방식으로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기준과 주택난을 충족하는 가정에 사회보장성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염세 주택의 분배 형식은 임대료 보조금을 위주로 하고, 실물 배세와 임대료 감면을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