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 부분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25 조 혼인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다음 재산은' 민법전' 제 1062 조에 규정된' * * * 기타 모든 재산' 에 속한다.
(1) 일방이 개인 재산 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
(2) 남녀 쌍방이 실제로 취득하거나 마땅히 받아야 할 주택 보조금과 주택 적립금;
(3) 남녀가 실제로 받거나 받아야 할 기본연금과 파산 안치보상금.
제 26 조 부부 한쪽이 결혼 후 개인 재산으로 인한 수입은 이자와 자연부가 가치 외에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