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임대 주택 관리 방법" 제 27 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임대주택을 중화인민공화국에 반납해야 한다.
(1) 임대한 공공 임대 주택을 전대, 전대 또는 무단 교환한다. 임대한 공공 임대 주택의 용도를 바꾸다. 이미 임대한 공공 임대 주택을 무단으로 파괴하거나 인테리어하여 원상회복을 거부한다. 공공 임대 주택에서 불법 활동에 종사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 임대 주택을 6 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
(2) 임차인이 공공 임대 주택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시,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장부에서 기한 내에 반환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는 시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장주관부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