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장쑤 성 교육청에서 2020 년 의무교육학교 모집에 관한 통지 1. 법에 따라 적령기 아동 소년 입학을 보장하다. 각지에서 의무교육법, 미성년자 보호법 등 법규를 엄격히 집행하고 정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적령아동 소년마다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절실히 보장해야 한다. 장애아동소년, 빈곤가정 아동소년, 유류아동소년입학에 중점을 두다. 적령아동, 소년이 신체상태로 입학을 연기하거나 휴학해야 하는 경우 부모나 기타 법적 보호자가 신청해 학교 심사를 거친 후 현지 현급 교육행정부에 보고하여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