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보상비는 철거된 주택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데 쓰인다. 철거된 집의 구조와 감가 상각 정도에 따라 평방미터 단가로 계산하다.
2. 처분보상비, 철거된 주택을 보상하는 주민은 임시주택불편이나 임시숙박요구, 임시주거조건이 있는 경우 철거된 주택인구에 따라 월별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3. 보상비는 철거된 주민이 적극적으로 주택 철거를 돕도록 장려하거나 자발적으로 일부 권리를 포기하는 데 쓰인다. 예를 들면 자발적으로 교외로 이전하거나 철거 기관에 집을 배치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주택 철거 보상비 기준은 현지 인민정부가 현지 실태와 국가 관련 법률정책에 따라 결정한다.